전사 익명 제보 창구
G 2-04 · S 1-02 · 취업규칙 §53의2, §71~74부정·부패·이해충돌·규정 위반,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관련 제보를 하나의 익명 창구에서 받습니다. 상시 근로자 2인의 초기 사업장 특성상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(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경우 등) 은 외부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.
처리 원칙 ·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 조사 착수 · 익명 보장 ·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· 2차 피해 방지
제보 페이지 이동- 외부 창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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